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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은 무조건 종신형?…선처없이 칼 빼든 페루 사법부

작성 2023.05.13 09:08 ㅣ 수정 2023.05.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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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123rf)
페루 사법부가 아동을 노린 성범죄에 중형을 내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작정하고 아동 성범죄를 응징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루 사법부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8살 청년 키스페 케사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6월 페루 산타주(州) 침보테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13살 여자어린이었다. 청년은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 중 1명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면서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성범죄가 아니라 합의한 관계였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가족 중 1명이 돈을 받고 여자어린이(피해자)를 넘겨준 건 맞지만 여자어린이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의 엄마는 “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다”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성폭행 후 임신했다. 피고 청년은 아기를 지우라며 여자어린이에게 다량의 약을 먹게 했다. 검찰은 “피고가 먹인 약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줌보다 많은 약을 먹게 한 건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황을 볼 때 성폭행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청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청년에게 우리 돈으로 약 500여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뒤늦게 딸로부터 전후사정을 듣고 사건을 고발한 엄마는 “이제야 범죄가 제대로 응징되는 것 같다”면서 “국가가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비로소 사회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 성범죄에 대한 페루 사법부의 종신형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페루 내무부는 최근 현상금을 걸고 전직 가톨릭신부를 지명 수배했다. 현상금까지 걸린 신부는 마우릴리오 모랄레스라는 이름의 53세 남자로 9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그는 1심 재판에서 종신형이 선고되자 도주, 종적을 감췄다. 신부의 범행은 피해어린이가 부모에게 악몽 같았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부모는 “성직자였다는 이유로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구속하지 않은 당국이 허를 찔린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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