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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근절엔 사형이 효과적”…대마초 1.5kg 밀매한 남성 교수형[여기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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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의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시위(사진-SCMP)
36세의 싱가포르 남성이 대마초 밀매 혐의로 지난 17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7일 싱가포르 당국이 마약 밀매 혐의의 남성을 교수형에 처했으며, 이는 3주간 벌써 두 번째 사형 집행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약 1.5kg의 대마초를 밀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다. 500g 이상의 대마초를 밀매하면 사형에 처해진다.

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은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시행했다”면서 “16일 사형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마지막 항소가 있었지만, 결국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형 집행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사형제도는 마약 밀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46세 남성이 대마초 1kg을 밀반입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3주간 벌써 두 명의 마약 밀매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싱가포르 당국은 2년여 만인 지난해 3월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이후 지금까지 총 13명의 사형수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싱가포르 당국의 연이은 사형 집행은 국제사회의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인권 단체들은 싱가포르의 마약 사범 관련법은 ‘많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그들의 유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 운동가들은 “싱가포르의 강력한 법규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형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의 조린 말리마우프 말레이시아 사무총장은 16일 “싱가포르는 사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존하는 모든 사형 선고를 감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정신 장애를 지닌 남성이 교수형에 처해져 국제적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2명의 마약 사범이 총살형에 처해진 반면 말레이시아는 강력 범죄에 대한 사형 의무제를 폐지했다.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되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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