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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 할래요”…중국 법원, 양육권 거부한 부부에 ‘이혼 불허’ 판결

작성 2023.06.07 12:52 ㅣ 수정 2023.06.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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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양육권은 포기한 채 이혼만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처 구이양망
중국에서 한 부부가 이혼소송 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떠넘기려 하자 법원에서는 아예 이들의 이혼 소송을 불허했다.

6일 중국 현지 언론 다양망에 따르면 장쑤성(省)에 거주하는 남편 위 모씨와 부인 방 모씨는 지난 2016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랑을 했고 혼인 신고 후 2년만에 딸을 얻었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고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졌다. 이미 1년 전 부인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기각되었고 1년 후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길 원했다. 자주 야근을 하는 자신의 업무 시간 때문에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자주 돌봐줘야 한다며 남편 쪽으로 양육권을 떠넘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편은 “나는 고정 직업이나 거주지가 없는 사람”이라면서 양육권을 거부했다. 기존에 육아를 도와주던 친할머니도 이혼할 경우 육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상황으로 아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다.

법원에서는 “부부 두 사람 모두 자녀 양육 문제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이는 혼인 가정의 도덕적인 규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라면서 “동시에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심사했다.

결국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기각하며 이들의 이혼을 ‘불허’했다. 앞으로 양쪽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가정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가정불화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아이를 학대 할까봐 걱정”, “이혼 못하는 이유가 결국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학대하지 않기를…”이라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를 걱정했다.


중국 법원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6월에도 칭하이성(省)에서 부부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거부하지만 이혼은 원한다는 소송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중국 법원은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최대화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원고의 이혼 소송을 기각 시킨 바 있다. 2021년에는 청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미루고 이혼만 원하는 소송도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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