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잡히기만 해봐’…대만 여경, 스쿠터 타고 고속도로 질주 [대만은 지금]

작성 2023.06.09 08:50 ㅣ 수정 2023.06.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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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터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대만 여경
최근 대만에서 한 여경이 홀로 스쿠터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화제가 됐다. 대만에서는 스쿠터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스쿠터와 같은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범칙금은 3000대만달러(13만 원)에서 6000대만달러(26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일 촬영된 영상 속에는 여경이 홀로 경찰 스쿠터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여경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격인 1번 고속도로의 가오슝시의 한 나들목 인근에서 경고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면서 달리고 있었다. 여경이 달린 고속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는 90㎞였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경이 교통법을 위반하면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유와 교통법 위반 행위의 처벌 여부에 관심을 보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를 의식한 고속도로 경찰이 촬영된 영상들을 검토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해당 여경이 소속 경찰서를 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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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경 몸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고속도로를 진입 중인 교통법 위반 차량
얼마 지나지 않아 여경이 소속된 경찰서 측은 고속도로 경찰 측에 증거 영상을 제출했다. 영상들은 여경 몸에 부착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됐다. 5일 오전 10시께 여경은 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을 쫓고 있었다. 위반 차량은 멈추라는 경찰에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줄행랑을 쳤고 스쿠터를 타고 끝까지 필사적으로 뒤따라오는 여경에 급기야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에 여경은 목숨을 걸고 고속도로까지 진입한 것이었다.


경찰은 교통법 위반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출석요구를 했다. 또 신호위반, 속도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의 혐의로 3만9000대만달러(169만 원)의 범칙금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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