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혼자 운동하다가 사망…헬스장이 1억 6000만원 배상하라는 中법원

작성 2023.09.19 16:43 ㅣ 수정 2023.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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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 자료사진
중국에서 20대 남성이 혼자 헬스장에서 자신이 들던 바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헬스장은 회원들 모두에게 환불을 해 주고 빚에 시달리다가 폐업까지 했지만 유가족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8일 중국 현지 언론인 지무신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은 지난 7월 3일 허난성의 난양(南阳)시 한 헬스장이다. 헬스장 주인인 자오 씨는 당일 점심쯤 이 남성이 혼자 영업 전인 헬스장에 들어왔고 혼자 벤치 프레스를 하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바벨의 무게는 120kg. 평소에도 자신의 SNS에 벤치 프레스 등 운동을 하는 모습을 업로드하는 사람이었고 사고를 낸 바벨 역시 이 남성이 직접 돈을 주고 산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같으면 120kg은 이 남성이 무리없이 들 수 있는 무게였지만 이날은 2~3번 정도 시도를 한 뒤 힘이 빠져서 그대로 무거운 바벨이 그의 목 쪽으로 향했다.

공개된 CCTV 내용을 보면 이 남성은 목에 걸린 바벨을 어떻게든 들어보려 했지만 이날 따라 바벨과 남성의 손목을 연결한 스트랩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 몇 분 정도 빠져나오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결국 의식을 잃었고 남성은 사망했다.

올해 27살인 이 남성은 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한 적이 경력이 있다. 이직하며 일을 그만 두었지만, 헬스장 열쇠는 계속 갖고 있어서 평소 회원이 없는 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가곤 했다. 이날도 평소처럼 혼자 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은 헬스장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신을 계속 헬스장 안에 두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며 12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1700만 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회원들은 아예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헬스장은 회비를 모두 환불해 준 뒤 파산했다.

가족들은 이 헬스장의 영업시간 내에 당한 사고이므로 헬스장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헬스장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에서 밤 9시까지였는데 사고 이후 헬스장이 임의로 영업시간을 변경해 영업시간 중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나와있는 해당 헬스장의 영업시간은 오후 2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고 헬스장 측은 처음부터 영업시간은 오후 2시 반 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냈을까? 지난 8월 허난성(省) 전핑현(县) 인민법원 1심 결과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헬스장이 유족들에게 90만 위안(약 1억 632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남성 사망 원인에서 헬스장이 90%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다.


헬스장 사장 자오씨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 중급 인민법원에 제소한 상태로 2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 대부분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 “빈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사망했는데 헬스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라면서 의아해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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