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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고작 10여초…체육시간 쓰러진 中초등생 ‘방치’돼 결국 숨져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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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한 여학생이 갑자기 기절했고 결국 사망했다. / 사진=신황허
중국의 한 초등학교 체육시간, 달리기를 하다가 한 여학생이 기절을 해버렸다. 의학적으로 기절 후 생존을 위한 골든 타임은 4분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에 있던 체육교사는 9분이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결국 학생은 사망했다.

2일 중국 지무신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5일 랴오닝성 푸순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급에서 발생했다. 2학년 둬둬 양은 체육시간에 50m 달리기 시험 직후 쓰러졌고 그대로 사망했다.

사건 당일 50m 달리기 시험이 있었고 한차례 50m 구간을 빠르게 완주한 뒤 둬둬 양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다. 가장 가까이 있던 한 남학생이 부축해 체육교사 근처로 옮겨 앉게 했다. 이후 다른 교사와 학년 주임 교사가 현장에 도착했고, 120 구급차를 부르면서 둬둬 양을 부축했다. 

이때는 이미 둬둬 양이 쓰러진지 7분 후, 몰려있던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뒤에서야 체육교사가 둬둬 양의 근처로 와서 정신을 차리도록 이름을 불렀다. 이때 또다시 2분의 시간이 흘렀고, 쓰러진 뒤 총 9분이 지나서야 체육교사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폐쇄회로(CC) TV상에서 교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시간은 고작 십여 초에 불과했다. 둬둬 양의 아버지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아이의 동공은 이미 커진 상태”라며 학교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중국 경찰 측에서도 둬둬 양의 사망을 ‘비정상적인 사망’으로 규정했다.


올해 만 7살이 된 둬둬 양은 평소 매우 건강했고 앓고 있던 질병도 없었다. 유가족들은 아이의 사망이 준비운동 없이 격렬한 달리기 시험을 보게 한 것, 사건 발생 후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딸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직후 체육 교사는 가장 먼저 120에 신고한 뒤 심폐 소생술을 시행해야 하지만 주임 교사가 온 뒤에야 신고가 이뤄졌다. 게다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눕히지 않고 앉아있게 해 제대로 호흡할 수 없게 했다.

유가족은 학교를 상대로 10만 위안(약 1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 당시 해당 초등학교에는 보건 교사가 ‘공석’이었다. 이전 교사가 이직한 뒤 교사를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대해서도 학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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