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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난 태국 차량 내부에서 마약 와르르 [여기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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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 곳곳에서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추돌 사고를 낸 차량 내부에서 다량의 마약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현지 매체 카오소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시 30분경 나콘시탐마랏주의 타살라 지역에서 흰색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차량은 심하게 일그러졌고,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절단기로 차량 문을 뜯어내 운전자를 끌어냈지만,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파손된 차량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은 3만개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알약과 15kg 분량의 마약 분말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41살의 A씨로 수라타니 지역의 주요 마약상으로 알려졌다. 그는 타콘시탐마랏주의 공급상에게 마약을 전달하기 위해 급하게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사고 당일 비가 와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다량의 마약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마약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밤에는 치앙라이주 메파루앙 지역에서 지역 경비대와 마약 밀수업자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마약 밀수업자 한 명이 숨졌고, 경비대는 현장에서 발견된 암페타민 20만 알을 압수했다.

지역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인근 국가에서 태국으로 마약이 들어온다는 제보를 받아 현지 경비대를 해당 지역으로 신속히 파견해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지난 2월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다 적발되더라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까지는 메스암페타민 15알 이상을 소지했을 때 거래상으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한 알만 소지해도 마약 거래상으로 간주한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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