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국 현지 언론 칸칸신원에 따르면, 상하이에 살고 있는 마 씨는 평소 옆집 ‘음악 선생님’ 샤오량(小亮)의 소음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장시간 피아노를 치거나 음악을 트는 등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마 씨를 포함한 동네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싸우면서 3년을 버텨왔다.
샤오량의 ‘소음’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1개월이 넘도록 하루 10시간씩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서 마 씨와 마찰이 계속되었다. 계속된 소음에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둘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것.
마 씨의 주장에 따르면 샤오량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피아노를 치는 경우도 허다해 주변 이웃들은 정상적인 생활과 휴식이 갈수록 불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서 샤오량의 ‘인접권’ 침해를 중지시켜 줄 것을 법에 호소했다.
샤오량은 “직업이 음악 선생님으로 온라인 수강도 많아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현재 마 씨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주장대로 모든 소음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마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마씨가 제출한 재산 증명서, 주변 이웃들의 민원 기록, 녹음, 증인 증언 등의 증거를 토대로 샤오량의 연주가 인근 주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한다”며 “피아노 연주 시간과 시간대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샤오량의 연주는 대부분이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주거용’ 거주지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개인의 직업과 관련한 요구 때문에 이웃 주민들에게 수용 의무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고려해 오전 9시 이전, 저녁 7시 이후, 낮 1시~2시까지는 피아노 연주를 금지한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하루 최대 3시간까지만 피아노를 연주해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하루 10시간이면 베토벤이라도 소음으로 고소할 듯”,”옆집 아이 연주를 이제야 들을만해졌는데 둘째를 낳았네…셋째는 낳지 말아라”,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떠들지 말아야 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어떤 부모가 그 늦은 시간에 온라인 피아노 수업을 듣게 하냐”라며 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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