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여성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통되는 다이어트약을 먹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약에는 2010년부터 사용 금지 목록에 들어간 성분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21)씨는 틱톡에서 ‘7일 만에 7㎏ 감량’이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다이어트약을 구입했다. 복용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A씨는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A씨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 관계자는 “뇌 시상 양쪽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내놨다.
병원 독극물관리센터에 넘겨진 다이어트약에선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한때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병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후 A씨는 “틱톡에서 구입한 약을 한 달 넘게 매일 한 알씩 복용했다”면서 “4~5kg 감량 효과를 봤다”고 진술했다.
중국에선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을 함유한 제품이 최근까지도 판매돼 문제가 됐다. 2020년 중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있는 다이어트약을 ‘특효약’으로 판매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이어트 커피를 불법 제조해 팔아넘기는 일이 발생하자 중국 공안은 특수수사팀을 구성해 이들을 추적한 끝에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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