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칠레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대형 산불을 낸 방화범이 붙잡혔다. 잡고 보니 범인은 20대 산불진화대원이었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사법부는 방화 혐의로 체포된 산불진화대원 이안 비야(29)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내가 멍청해서 한 짓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사법부는 구속을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산불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청년의 직업 특성상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최장 20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건은 지난 6일 칠레 비오비오 지방 코로넬 지역에서 발생했다. 칠레 산림보호청 산하 산불진화대의 대원인 청년은 당직으로 야간근무 중이었다. 이날 밤 11시40분쯤 청년은 자가용에 올라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인적이 없는 솔밭 인근의 한 농장으로 이동한 청년은 차에서 내려 마리화나를 피웠다.
마리화나에 취해갈 때쯤 청년은 문득 소나무 바늘잎을 모으더니 바닥에 쌓아놓고 불을 지폈다. 불을 지켜보면서 마리화나를 피운 청년은 근무지로 복귀했지만 바람에 불씨가 날리면서 대형 산불로 확대됐다. 송진 등 정유 성분이 풍부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 사이로 불씨가 옮겨 붙은 게 결정적이었다.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청년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불이 난 당일 청년이 무언가에 취한 듯 이상했다는 동료 대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행적을 의심한 검찰이 추궁하자 청년은 산불을 낸 방화범은 자신으로 실토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청년은 “내가 멍청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지만 마리화나를 피운 후 환각상태에서 벌인 일로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부는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영상으로도 방화의 책임이 입증됐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사회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구속을 명령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청년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누구보다 산불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현직 산불진화대원의 소행이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청년은 산불진화작업에 직접 참여했고 진화작업 후에는 산불진화대 브리핑에 태연히 참석했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자신이 벌인 사건의 개요와 수사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한 셈이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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