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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18개월 아기에 담뱃불 고문”…끔찍한 실체 공개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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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난민캠프 검문소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에게 자백을 강요하던 중 그의 18개월 아기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피해 영아의 모습. 알자지라 제공


미국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또 다른 전선인 팔레스타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자지라 방송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난민캠프 검문소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에게 자백을 강요하던 중 그의 18개월 아기를 고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남성 한 명의 신원 확인 등을 이유로 옷을 벗겨 심문을 벌였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자 함께 있던 그의 18개월 된 아들의 허벅지를 담배로 지지거나 못으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이 남성은 눈앞에서 어린 아들이 고문을 받는 충격적인 모습에 결국 진술했고 아기는 곧장 가족에게 인계됐다. 의료진은 아기의 신체에서 화상 등의 상처를 확인했다.

해당 남성은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이 그를 구금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이 남성의 가족은 그의 석방과 치료를 위한 국제 사회의 개입을 호소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측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탐내는 이스라엘군의 끔찍한 만행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성폭행과 고문 등 가혹 행위를 가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024년 이스라엘 남부 스데 테이만 구금시설에서는 팔레스타인 남성 수감자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 및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행 일부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돼 공개됐으며,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과 직장 손상, 폐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가혹 행위를 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기소됐지만 올해 초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소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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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이스라엘군의 성적 가혹 행위를 증언한 팔레스타인 남성. 영국 가디언 보도 캡처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성기가 묶인 채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출혈이 수 주간 지속됐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의 성폭행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강제 탈의 및 공개적인 굴욕뿐 아니라 성별을 가리지 않는 성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스라엘이 성폭력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여러 건의 성폭력·고문 의혹과 관련해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 “하마스의 거짓 선전”이라고 반박했다.

가자지구·서안지구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공습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과 동시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누세이라트에서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임신한 부부와 아들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중부 자와이다 초입에서도 경찰 차량이 공습받아 고위 경찰관리 1명을 포함해 9명이 사망했으며 옆에 있던 1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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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경찰차를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펴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 부부와 두 자녀가 차를 타고 가다 살해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작전 중 한 차량이 가속하며 달려와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해 총격했다”면서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에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670명에 달하며,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도 최소 3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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