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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개된 미-이란 양해각서 전문…“트럼프, 이란에 454조 주고 제재 해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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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2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압바스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컨테이너선 등 선박들이 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합성 사진 AP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전자 서명한 양해각서(MOU)가 베일을 벗었다. 해당 문서에는 미국이 서명 직후 이란 재건을 위한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조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 매체인 알아라비야 잉글리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공식 체결할 양해각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양해각서의 이행 조항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자금 동결 해제 등이 포함됐으며, 1단계 조항이 이행되면 최종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1~3조에는 전쟁 종식과 적대 행위 재발 방지 및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 언급됐다. 이를 통해 최종 협정 체결(2단계)을 위한 ‘60일 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문서에 명시했다.

특히 이란은 헤즈볼라, 미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고 이후에도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내 기술적 장애물 및 기뢰 제거에 착수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의 선박 통행량이 되도록 조치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제재를 면제 ▲미국은 이란이 동결된 해외 자산·자금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해야 한다.

“미국,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확보”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의 양해각서 6조다. 6조에는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이란과 함께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배상금의 성격은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변국인 걸프 국가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자금을 전달하는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건넬 재건 자금 3000억 달러 중 미국의 돈은 단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양해각서에 따르면 재건 자금의 출처에 미국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양해각서 10조는 미국이 서명한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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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 인근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들. 로이터 연합뉴스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양해각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양해각서 6조부터 9조, 그리고 12조는 1단계가 원활하게 이행될 경우 시행되는 조항들이다. 2단계에서는 양국이 핵 문제와 제재 해제, 3000억 달러가 포함된 재건 계획 등 본격적인 협상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 1단계를 통해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2단계에 들어선 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3000억 달러의 재건 자금을 건네고 ‘핵무기 비생산 약속’을 받아내기로 한 셈이다.

이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1단계 이후 논의될 2단계의 8조에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명시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8조에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또 이란이 가진 농축 물질의 처분과 이란의 핵 수요 등 핵 관련 사안을 평화 협상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9조 역시 협정 타결 때까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나 걸프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조와 14조는 최종 협상을 통해 타결된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협정 이행을 위해 이란과 미국은 감독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1조부터 흔들…트럼프, 이스라엘 저지해야공개된 양해각서 1조는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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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8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무너진 레바논 남부 시돈의 건물 잔해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각서 합의 소식을 알린 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점령을 유지하며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였다. 양해각서 1조에 따르면 종전 범위에 레바논이 포함된 만큼 순탄한 평화 협상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자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은 ‘알아라비야 잉글리쉬’가 영문으로 보도한 양해각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1.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의 전쟁에 참여한 각 측의 동맹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문은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정할 것이다.

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대 6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한다.

4.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해상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방지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을 완전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 선박의 통행량은 이란이슬람공화국 측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기술적 장애물 제거 및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의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재개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다.

6.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한편,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양측이 합의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될 것이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제재와 미국의 1차 제재 및 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8.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농축 물질의 처분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어질 것임에 합의하였으며, 최종 합의는 본 조의 조항을 확정할 것이다.

9.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즉,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 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10.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과 은행,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서비스에 대해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는 협상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해제하고 이를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자금은 주계좌에 보유되거나 이체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이슬람공화국 중앙은행이 결정한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되며, 완전히 이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및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 및 향후 이행 약속을 감독하기 위한 이행 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한다.

13.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이행 개시 및 이러한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에 관한 보장이 확인되는 즉시,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잔여 조항에 한해 최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다.

14.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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