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사진·영상 공개 빌미로 2500만 페소 요구
경찰 함정수사…200만 페소 받던 현장에서 체포
콜롬비아에서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19세 여성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하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관련 기사에는 9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관심이 쏠렸다.
10일(현지시간) 야후뉴스와 콜롬비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톨리마주 이바게 경찰은 최근 공갈 혐의로 19세 여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기혼 남성과 교제한 뒤 그에게 2500만 페소(약 1150만원)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이 돈을 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아내에게 알리고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계속된 요구에 응하는 대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콜롬비아 경찰의 납치·공갈 대응 전담조직인 가울라(GAULA)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기 위한 함정수사를 준비했다.
2500만 페소 요구…경찰은 ‘일부 지급’ 작전경찰은 남성이 A씨에게 요구액 가운데 일부인 200만 페소(약 92만원)를 먼저 전달하기로 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을 장소와 시점을 정한 뒤 현장 주변에 수사관들을 배치했다.
A씨는 이바게 북부의 한 상점에서 남성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은 금품이 오간 직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당국은 A씨가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사생활 공개를 언급한 정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돈 주면 계속 요구했을 것”…댓글 900개 넘게 쏟아져
이번 사건이 미국 야후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기사에는 10일 오후 기준 9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일부 이용자는 남성이 경찰에 신고한 선택을 두고 “한번 돈을 줬다면 돈이 떨어질 때마다 더 요구했을 것”이라며 “공갈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불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이용자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사건이 콜롬비아에서 벌어진 일인데 미국 매체에서 크게 다뤄지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반면 사건을 풍자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불륜 관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궁금하다며 요구받은 금액과 비교해봐야겠다는 취지의 농담을 남겼고, 이 댓글에는 200개가 넘는 반응이 달렸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후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 단계로,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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