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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가자”…우크라 전 국방장관 병역 의무화 주장 논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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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이 여성의 병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그는 20일(현지 시간) 자유유럽방송(RFE/RL)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병역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성평등이란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동원 자원이 즉시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여성이 반드시 최전선에서 총을 들고 싸우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다양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표적인 예로 여성이 남성과 함께 복무하는 이스라엘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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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새롭게 보급된 여성 군복을 입은 여군 모습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여성은 강제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자원입대할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 내 복무 중인 여군은 7만 명 이상으로 러시아 침공 전과 비교하면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중 약 5500명 이상의 여군은 실제 전투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레즈니코프 전 장관의 주장처럼 여성의 강제 징집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부 공식 입장은 여전히 의료계를 제외한 일반 여성의 전면 징집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에 한해 의무 복무를 도입하자는 등 병역법 개정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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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군 모습. 우크라이나 국방부 제공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 25~60세 남성들은 계엄령에 따라 매우 엄격한 강제 징집 대상이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18~22세 청년에 한해 출입국 제한을 전격 해제했다. 대학 교육, 일자리 등을 위해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분열을 막고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해제 직후 불과 몇 달 만에 약 9만 6000명의 남성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심각한 병력 난을 해결하기 위해 징집 연령을 18세까지 낮추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한편 레즈니코프는 2021년 11월 국방장관에 임명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부터 550일 동안 전쟁을 진두지휘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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