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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성관계’ 딱 걸린 외국인의 최후…“10년간 발리 입국 금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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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0분쯤 호주 국적의 27세 남성 빌리 아스피널(왼쪽)은 쿠타의 한 마을의 주택가 옆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오른쪽)과 성관계를 혐의로 체포된 뒤 ‘발리 입국 10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호주 국적 남성이 10년간 발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0분쯤 호주 국적의 27세 남성 빌리 아스피널은 쿠타의 한 마을의 주택가 옆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문제의 행위는 15분간 이어졌고, 현지 주민이 우연히 이들을 발견한 뒤 ‘그만두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두 사람은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얼굴 등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3일 후인 지난달 25일 호주로 출국하려던 문제의 남성을 공항에서 체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당 남성에게 10년간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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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로 출국하려던 남성(왼쪽)이 공공장소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도네시아 경찰 제공


당시 해당 남성과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당국은 그 역시 관광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여성의 신원은 경찰이 계속 조사 중”이라며 “당국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발리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등이 나쁜 기운을 가져온다는 믿음이 있다. 비록 발리는 힌두교도 비중이 높지만, 이슬람교가 다수인 인도네시아는 보수적인 법률과 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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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로 출국하려던 남성(왼쪽)이 공공장소에서 문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도네시아 경찰 제공


지난 1월 인도네시아는 혼전 성관계와 동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형법을 공식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지난 3월 발리에서는 휴양지에서 음란물을 촬영한 혐의로 외국인 관광객 3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문제의 남성이 체포됐을 당시 사건이 발생한 북구타 지역의 경찰서장은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공공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지역의 관습과 국가법에 따라 혐의자들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구타 지역의 안보와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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