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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는데…경찰서장 선거 단독 후보, 美 시끌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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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 2명 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체포…경쟁자 사퇴에 무투표 당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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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13세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토퍼 폴(48). 그는 오는 11월 경찰서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남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앨런 패리시 보안관실 제공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경찰서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남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일한 경쟁자가 사퇴하면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인물이 경찰 조직을 이끌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엘리자베스 마을의 경찰서장 선거에 출마한 크리스토퍼 폴의 사례를 보도했다.

폴은 2005년과 2006년 당시 13세였던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앨런 패리시 보안관실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폴은 9월 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그에게 2급 강간(second-degree rape) 혐의 2건을 적용했다. 폴은 현재 보석금 6만 달러(약 8500만원)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아직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폴이 체포되기 한 달 전인 8월 6일 이미 경찰서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이다. 인구 약 400명인 엘리자베스에서는 오는 11월 3일 경찰서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경쟁자 사퇴하자 단독 후보…성폭행 혐의에도 자격 유지당초 폴에게는 재커리 라케이즈라는 경쟁자가 있었다. 그러나 라케이즈는 지난달 23일 선거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 육군 시설인 포트 폴크에서 연방정부 소속 민간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해치법(Hatch Act)에 따라 이번 선거 출마가 자신의 직장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라케이즈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사퇴를 결정했다. 후보 등록 기한도 이미 지나 새로운 경쟁자가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폴은 사실상 단독 후보가 됐다.

루이지애나주 법률상 형사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폴이 공직에 취임할 자격을 잃으려면 중범죄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형사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폴이 내년 1월 1일 경찰서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주민들 선출 방식 변경 투표 추진…시장 “유죄 확정 아니다”논란이 커지자 아동 폭력 예방단체인 청소년 평화·정의 재단은 폴에게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시장 맨디 레오 그린은 지방정부가 법률에 따라 후보 명단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린 시장은 형사 혐의와 유죄 판결은 다르며, 누구나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마을 의회는 오는 12월 12일 경찰서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할지를 묻는 것이다.

다만 의회 회의록에는 이번 후보 논란이 주민투표 추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변경안을 승인하더라도 언제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지도 불분명하다.

폴은 10일 가디언의 선거 출마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형사 사건의 재판 일정과 선거 이후 공직 취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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