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명, 강제 입맞춤 의혹에 ‘1년 시효’ 적용 주장
사건 약 2년 뒤 제소 문제 삼아…형사 수사는 별도 진행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 민사소송의 피고 중 한 명이 자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의혹은 강제 입맞춤 등에 관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25일(현지시간) NBC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피고 디에고 사라비아 측은 지난 23일 뉴욕주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라비아는 전 코넬대 학생인 원고 ‘제인 도’가 2024년 10월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피고 중 한 명이다.
이 소송은 피고로 지목된 남학생들 가운데 한인 학생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이번 기각 신청은 사라비아 개인에 대한 청구를 대상으로 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사라비아가 동의 없이 자신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췄으며, 자신이 밀쳐냈다고 주장했다. 또 사라비아가 다른 사교클럽 회원들과 함께 자신의 몸 위에 놓인 케타민을 흡입했다고 적었다.
이에 사라비아 측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소장에 적힌 사실을 가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자신에 대한 청구는 시효가 지났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 이는 기각 신청을 위한 법적 주장으로, 해당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강제 입맞춤에 관한 소송”…피고 측이 내세운 논리
사라비아의 변호인 제임스 녹스는 신청서에서 의뢰인에 관한 부분은 본질적으로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의혹에 관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녹스는 원고가 사라비아에게 약물이나 술을 제공받았다거나, 그가 소장에 등장하는 다른 성행위에 가담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피고들을 한데 묶어 성폭행에 가담했다고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각자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시효 항변도 여기에 근거한다. 변호인단은 사라비아에게 제기된 행위에는 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일부 성범죄에 인정되는 더 긴 시효를 적용할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사건 발생 약 2년 뒤인 지난달 16일 소송을 냈으므로 자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 측 해석으로, 법원이 시효 완성을 인정한 판단은 아니다.
원고 측 변호인 토머스 주프라는 25일 NBC뉴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ABC뉴스는 앞선 보도에서 원고 측이 해당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사 기각 요청과 형사 수사는 별개
이번 신청은 사라비아 개인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다툰 것이다. 사건 전체의 진위나 다른 피고들의 책임에 관한 법원 판단과는 구분된다.
형사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당초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지정했다. 코넬대도 대학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 체계를 살피는 독립적인 외부 검토를 맡겼다.
앞서 사라비아 측은 원고 변호인의 언론 발언이 배심원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며 발언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드라 페리본드 판사는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소송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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