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 보수단체나 팬에게나 모두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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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글을 쓴 가수 신해철이 보수단체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방상학 대표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해철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하는 행위’에 관한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근거,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신씨를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봉 대표 등은 중앙지검 청사내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해철은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서나 나올법한 글을 올렸다.”며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짧은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가려해야 하는데 신해철의 글은 친북 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는 반국가행위”라고 비난했다.

고발장 제출이 과민반응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신해철이 자신의 글이 잘못됐음을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고발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해철측은 이들의 고발장 제출을 무시하는 분위기다.소속사측은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들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일말의 대응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신해철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팬들이 힘을 모아 대응하자’는 제목의 댓글이 올라오자 “팬들에 대한 기대 접은지 오래 됐다.말이라도 고맙네.세상에 아직 팬이 한명은 있네.”라고 짤막하게 답글을 남겼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http://www.shinhaechul.com)에 ‘경축’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그는 “우리 배달민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기뻐하며,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고 주장했다.

글 /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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