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지훈이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9일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주지훈은 이날 공판에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선처를 바랐다. 주지훈 변호인 역시 “선처를 해준다면 군 입대해 새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주지훈과 함께 기소된 배우 윤설희는 일본에서 상기 약품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을, 예학영은 마약류 구입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주지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사진출처=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김예나 기자 yeah@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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