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일반

“가슴 크다” 놀림받던 여성, 회사에 배상금 받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큰 가슴 때문에 직장에서 항상 얼굴을 붉혀야 했던 여성이 회사로부터 1만 달러(약 1200만원)에 가까운 배상을 받게 됐다.

중미 연합항공회사인 에어라인즈 타카에 근무했던 한 여성이 아르헨티나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이 여성은 “회사에 근무할 때 직장 상사가 늘 내 가슴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직장 상사가 평소에 원고는 물론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원고의 가슴 크기와 허리 사이즈에 대한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회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가 자신의 가슴 크기를 대화의 화제에 올릴 때마다 원고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에선 원고의 전 직장동료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가 “원고가 지목한 상사가 언제나 그녀의 가슴얘기를 입에 달고 다녔다.”면서 “그녀가 엄청나게 큰 가슴을 가졌다는 말을 나에게도 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심적인 평화와 정신적 안정, 명예는 인간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서 “늘상적인 가슴 크기에 대한 상사의 말로 원고가 고통을 받은 만큼 이런 노동환경을 방치한 회사는 배상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부엘로스바라토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조기 성관계, 여성에게 좋다”…대통령 망언에 전 국민 발칵
  • 女관광객 습격해 성폭행…동행男 물에 던져 숨지게 한 일당 사
  • ‘이 목적’이면 강간해도 된다?…가해자 남성 불기소한 재판부
  • “스님 두고 여자들 몸싸움”…4명과 관계 의혹에 태국 발칵
  • “한국 제품 사지 말자”…동남아 ‘연대 불매’ 확산, #SE
  • 1만명 몰린 日 알몸축제…압사 공포 속 3명 의식불명
  • ‘3750m’ 알프스에 여친 두고 홀로 내려온 남성…유죄 v
  •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 푸틴 헬기 400억 원어치, 드론 한방에 ‘후두두’…“러 본
  •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UFO 동영상’ 콜롬비아 정부 입장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