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주베일 여학교에 다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녀는 교내에 휴대폰을 반입한 사실이 발각돼 지난 20일(현지시간) 법정에 섰다.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소지하면 안 된다는 교칙을 어기고 몰래 옷에 넣어 이를 가져온 것이 화근이 됐다.
주바일 법정은 이 소녀에게 태형 90대와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학교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특별히 같은 반 친구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채찍을 맞도록 했다.
이 선고가 보도되자 인터넷에는 “교칙을 위반한 건 사실이나 미성년자인 학생이 휴대전화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태형에 처한다는 건 도를 넘은 처사”라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이 소녀가 처한 형벌 수위가 모르는 이성과 한 공간에 있는 죄인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형벌의 수위 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형벌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줄을 이은 것.
데일리메일은 “이슬람 율법은 지나치게 보수적일 뿐 아니라 형벌 수위가 담당 판사의 재량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3년 전 학생 16명이 교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300대~500대 가량 공개 태형에 처해져 논란이 된바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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