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너무 예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女은행원 논란

작성 2010.06.03 00:00 ㅣ 수정 2014.08.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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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매력적인 것도 죄가 되나요?”

‘너무 매력적’이란 이유로 직장을 잃은 여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의 한 다국적 종합금융그룹 뉴욕지사에서 일했던 데브라히리 로렌자나(33)는 최근 “회사가 예쁘고 매력적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소장을 제출했다.

싱글맘인 그녀는 “해고당하기 전 직장 상사는 여러 차례 나에게 ‘아름다운 외모와 화려한 패션 감각은 남자동료들과 상사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로렌자나는 해고 전 상사로부터 허리라인을 강조한 펜슬스커트나 몸매를 드러내는 정장 등을 입지 말 것을 여러번 지적 당했다.

그녀는 “원하는 옷을 입는 건 누구나 갖는 권리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은행 고객들은 한번도 그녀의 복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도 상사는 입지 말아야 할 옷 명단을 주는 등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말했다.

급기야 회사 측이 이 문제로 그녀를 해고조치하자 로렌자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변호사 잭 터크너는 “다른 여성 동료들도 가끔 섹시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었는데도 유독 그녀에게만 패션을 핑계 대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예쁜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은행 측은 “우리는 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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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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