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열성 유전자, 공무원 자격 없다!” 中유전자 차별 논란

작성 2010.06.07 00:00 ㅣ 수정 2010.06.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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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 유전자를 가진 이들을 차별하고 ‘루저’취급을 하는 미래의 가상 이야기를 다룬 영화 ‘가타카’가 현실로 일어났다.

최근 중국에서는 청년 3명이 병적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저우의 포산시 산청구의 법원 측은 지난 3일 필기와 면접 등 시험에서 합격했지만, 유전자가 걸림돌이 돼 결국 임용에서 탈락한 수험생 3명이 포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한 이들은 해당 공무원 시험에서 수석과 차석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마지막 신체검사 과정에서 ‘지중해 빈혈’이 확인되면서 최종 탈락했다.

지중해 빈혈이란 탈라세미아라고도 부르는 유전병으로, 유전자의 점돌연변이 및 결실로 인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부족이 그 증상이다.

소송을 건 임용 탈락자들은 “일상생활에 전여 지장이 없는데도 유전자 때문에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포산시 측은 “지중해 빈혈은 엄연한 유전자 질병”이라면서 “신체 건강하고 어떤 질병도 없어야 공무원 임용에 통과할 수 있다는 법을 적용시킨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의 법적 공방이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광둥지역 주민 중 1000만 명 상당이 지중해 빈혈 유전자 보유자로 알려지면서, 지역차별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더해졌기 때문.

중국 신화통신은 4일 보도에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3명은 모두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며, 이들 중 단 한명만 재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수험생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인권단체 측도 유전자 검사 자체가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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