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황산테러를 당한 이란의 2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자신이 당한 아픔과 똑같은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 세계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이란 중북부 도시 쿰에 사는 택시운전자 알리레자(25)는 올해 초 자신의 부인과 은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남성 모즈타바(25)에게 끔찍한 황산테러를 당했다.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알리레자는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었으며 시력마저 잃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슬람 법정에 선 알리레자는 “피해자가 당한 방식과 똑같이 응징할 수 있는 ‘키사스’(Qisas)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슬람법에서 키사스란 피해와 상응하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응징 제도다. 알리레자는 황산테러를 당해 시력을 잃은 것처럼 가해자 눈에 황산을 떨어뜨려 시력을 잃게 하는 형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모스타바 바르제가르 간지 검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인 ‘키사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의학 전문가들이 형집행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형벌은 물질적 보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한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처벌제도인 키사르는 현재 범죄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7년 전 황산테러를 당한 아메바 바라미(32)란 이란 여성은 황산을 던진 남성을 상대로 ‘키사르’ 권리를 얻었지만, “복수를 위한 신체적 가해”라는 인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처벌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