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초·중학생 이성교제 금지령 …얼마나 문란했으면?

작성 2011.01.10 00:00 ㅣ 수정 2011.0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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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과테말라에서 교내 이성교제 금지령이 떨어졌다. 남녀 학생 사이에 저속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과테말라 교육부가 학교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엄격한 교내수칙을 발동했다고 현지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니스 알론소 교육장관이 직권으로 낸 조치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과테말라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앞으로 수도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학교에선 이성교제가 전면 금지되고, 일상대화에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치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발언 등으로 언어폭력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

학교에 권총 등 총기류를 갖고 등교하거나 교내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팔다 적발되면 최고 퇴학처분이 내려진다.


과테말라 교육부는 학교마다 교사 3인·학부모 1인으로 구성된 징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발생 때 학생징계를 심리·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교내질서가 무너져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강력한 수칙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미국가인 과테말라에선 19일부터 2011년 수업이 시작된다.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3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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