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되고도 돈 욕심에 손자를 팔아 치우려고 한 매정한 여성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미국 미주리 주 헤이즐우드에 사는 패티 빅비(46)는 지난해 11월 딸의 10주 된 아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플로리다 주에 사는 한 불임 부부에게 불법적으로 팔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아동학대, 불법거래,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법정에 선 그녀는 “생물학적인 손자 에이단 플레밍(생후 6개월)을 7만 5000만 달러(8500만원)를 건넨 부부에게 팔려고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빅비가 피붙이를 버린 이유는 쪼들린 형편 때문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빅비는 3년 전 약 100만 달러(11억 3400만원)의 복권에 당첨돼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딸(22)과 짜고 젖먹이 아기를 판 돈으로 자동차 등 쇼핑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과정에서 빅비는 불임부부에게 먼저 받은 금액을 딸에게 속여 조금만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향한 끝없는 욕심에 천륜까지 저버린 빅비는 직접 손자를 판매할 부부에게 건네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빅비의 형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에 앞선 지난 6일 빅비의 딸에게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사진=패티 빅비와 딸(왼쪽부터)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트위터(http://twitter.com/newsl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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