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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 야해!…법정서 큰가슴 ‘패러리걸’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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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소액 재판에서 변호사의 법률보조를 담당하는 ‘패러리걸’(Paralegal)의 옷차림을 두고 변호사 간에 논쟁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시카고 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소액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글래머 여성을 ‘패러리걸’이라며 옆에 앉힌 상대 측 변호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유는 그 가슴 큰 여성 때문에 배심원들의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것.

논란을 제기한 토머스 구치 변호사는 “다니엘라 아텐시아(상대 측 패러리걸)가 변호인석에 앉아 있는 것은 오로지 배심원단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며 “드미트리 페오파노프 변호사는 공정하지 못하게 ‘미인계’를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치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진행한 애니타 리프킨-캐러더스 판사에게 문제의 여성을 방청석에 옮겨 앉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구치 변호사는 지역 법률매체에 “개인적으로 가슴 큰 여성을 좋아하지만 패러리걸 자격도 없는 여성이 노출 심한 옷차림으로 두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배심원단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패러리걸은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며 변호사의 법률업무를 지원하는 직책으로 한국의 법무사, 사무장과 유사하다. 정식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소송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부터 증거 확보, 목격자 면담, 서면 작성 등 변호사가 하는 거의 모든 업무을 수행한다. 다만 법률적으로 조언하거나 법정에서 직접 소송을 벌이는 일은 할 수 없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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