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ISNA통신에 따르면 염산테러 가해자 모하베디는 이슬람법에 따라 지난 31일(현지시간)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눈에 염산을 주입, 실명시키는 형벌을 받기로 돼 있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바라미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뜻을 밝혀 형 집행은 취소됐다.
2004년 무바헤디는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같은 대학 여학생 바라미에 염산테러를 자행했다. 그녀는 얼굴 전체에 중화상을 입고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었다. 바라미는 “가해자도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이란법원은 2009년 염산 처벌 요구를 수락한 바 있다.
바라미는 ISNA와 한 인터뷰에서 “7년 간 가해자에 똑같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싸웠지만 용서하기로 했다.”면서 “형 집행 그 자체 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이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혀 그녀가 애초에 이 형집행 의도가 없었음을 고백했다.
바라미의 사건은 그동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인권단체로부터 이 처벌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압력에도 그녀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된다.”며 자서전을 내는 등 ‘눈에는 눈’ 형집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란 언론매체에 따르면 바라미가 육체적 형벌을 면해준 만큼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