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여자친구 잠든 사이 엉뚱한 짓 한 남자 ‘징역 10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몰래 성관계를 가진 남자가 징역을 살 궁지에 몰렸다.

스페인 검찰이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남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검찰은 또 10년간 여자친구 주변에 남자가 나타나선 안 된다며 500m 내 접근금지령까지 요청했다.

사건은 2010년 7월 카스텔론이라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2년 동안 사귀던 남녀가 잠을 자다 남자친구가 사고를 냈다.

남자는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잠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잠을 자다 깨어난 뒤에야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됐다.

여자친구는 남자가 동의 없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건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남자친구를 고발했다.

여자는 법정에서 “잠을 자기 전 남자친구가 준 음료를 먹었다.”며 “남자가 성관계를 해도 잠에서 깨지 않은 건 분명 음료수에 무언가를 탔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자는 “잠에서 깬 뒤 남자친구가 ‘아이가 갖고 싶어 관계를 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징역, 접근금지령과 함께 피해자에게 6000유로(약 800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라며 엄중 처벌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잠수함 팔러 간 줄 알았더니”…韓·캐나다, 첫 단독 해상훈
  • “뜨밤 보내다 응급실行”…관계 중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승려가 女 7명과 성관계, 혼외자 21명”…소림사 전 주지
  • “야한 기술보다 이게 중요”…여성 2590명이 답한 성생활
  • 아마존 원주민, 수십 년간 근친 성폭행…“딸·손녀 모두 임신
  • “성생활까지 흔들렸다”…아기 때 받은 포경수술 후유증 논란
  • 범죄 단지서 한국인 고문·살해한 中 남성, 사형 피했지만…본
  • “한국의 천궁-II는 美 패트리엇 못 이긴다”…우크라의 작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