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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잠든 사이 엉뚱한 짓 한 남자 ‘징역 10년?’

작성 2012.01.17 00:00 ㅣ 수정 2012.04.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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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몰래 성관계를 가진 남자가 징역을 살 궁지에 몰렸다.

스페인 검찰이 여자친구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남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검찰은 또 10년간 여자친구 주변에 남자가 나타나선 안 된다며 500m 내 접근금지령까지 요청했다.

사건은 2010년 7월 카스텔론이라는 지방에서 발생했다. 2년 동안 사귀던 남녀가 잠을 자다 남자친구가 사고를 냈다.

남자는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잠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잠을 자다 깨어난 뒤에야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됐다.

여자친구는 남자가 동의 없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건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남자친구를 고발했다.

여자는 법정에서 “잠을 자기 전 남자친구가 준 음료를 먹었다.”며 “남자가 성관계를 해도 잠에서 깨지 않은 건 분명 음료수에 무언가를 탔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자는 “잠에서 깬 뒤 남자친구가 ‘아이가 갖고 싶어 관계를 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징역, 접근금지령과 함께 피해자에게 6000유로(약 800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라며 엄중 처벌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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