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만료 2시간전 나타난 160억원 복권 주인 황당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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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430만 달러(한화 약 160억원)에 당첨된 복권 주인이 수령을 포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복권 주인은 당첨 후 1년 간 나타나지 않다가 지급만료 2시간 전 변호인을 내세워 수령을 요구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아이오와 복권협회는 “2010년 12월 29일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로또의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며 “이처럼 큰 당첨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급만료 2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당첨된 복권을 들고 한 사람이 찾아온 것. 이 사람은 실제 복권 주인의 당첨금 수령을 맡은 대리인인 변호사 크로포드 쇼. 이 복권에는 헥삼 투자 신탁의 사인이 기재돼 있었다.

아이오와 복권협회 측은 그러나 당첨금을 이 대리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복권을 실제 구매한 사람을 만나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

복권협회 측은 “이 복권은 실제 당첨 복권이 맞다.” 면서도 “복권이 도난 당한 것이거나 재판매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편의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제 복권을 구매한 사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개는 거부했다.


결국 복권협회 측과 수령자간의 논란이 일자 크로포드 쇼는 최근 당첨금 수령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쇼는 “이 회사는 중미 벨리즈라는 나라에 있다. 자신도 이 회사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며 “당첨금 중 7백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복권협회 측으로 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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