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30)은 최근 현지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아기를 노숙자로 만들고 싶지 않다.” 면서 “인근에 사는 선량한 분이 입양해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이트에 게재되자 네티즌들에 의해 순식간에 퍼졌고 조회수도 10만이 넘어섰다. 네티즌들은 “정말 나쁜 모친” 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광저우일보의 취재 결과 이 글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성의 뜻대로 아기를 판매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지 변호사는 “여성의 아기 판매 행위는 위법”이라면서 “비록 아기를 입양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