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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부녀 교사, 10대 제자와 차 안에서…

작성 2012.11.11 00:00 ㅣ 수정 2012.11.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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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의 청소년기를 배상하라”

10대 아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 30대 유부녀 교사를 상대로 학생의 어머니가 무려 1000만 달러(약 1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제임스 매디슨 고등학교 학생 케빈 엥(17)의 어머니 모린 엥은 최근 영어교사 에린 세이어(36)가 자신의 미성년 아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는 바람에 아들이 청소년기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두사람은 케빈이 16살인 2011년 12월부터 세이어의 차 와 학교에서 8번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있다.


모린은 “세이어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관계를 맺었고 소아성애적인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케빈은 페이스 북에서 세이어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페이스 북을 본 캐빈의 여자친구가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캐빈은 처음 세이어와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페이스 북에서 세이어의 문신 등을 묘사한 것과 두 사람이 17일간 3856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드러나자 결국 자백했다.

남편과 갓난쟁이 딸을 둔 세이어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학교에서 해임됐으며 법적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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