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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나체사진 유포男, 무려 징역 10년형

작성 2012.12.19 00:00 ㅣ 수정 2012.1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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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유명 여배우인 스칼렛 요한슨의 나체 사진을 해킹해 유포한 남성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영국 일간지 더 선이 19일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체니(36)라는 이름의 남성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재판에서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생활을 몰래 염탐하는데 중독이 돼 해킹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일명 ‘할리우드 해커’라 불리기도 한 그는 2010년 스칼렛 요한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특히 지난 9월 그는 스칼렛 요한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그녀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 전 세계에 사진이 퍼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연예인을 포함 50여 명의 유명인사가 해킹 피해를 당하자 11개월간 수사를 펼쳤고, 결국 지난해 10월 체니를 체포했다.

LA연방법원은 “요한슨 본인이 직접 찍은 나체 사진 등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몰래 해킹에 올림으로서 피해자가 매우 큰 부끄러움과 당황함을 느끼게 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메일 해킹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0년 및 7만 6000달러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법원은 체니가 총 26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 모두를 유죄로 판명할 경우 최대 12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니가 법정에서 “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감형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 측은 이를 받아들여 10년형을 선고했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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