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성폭행 당한 여성, 교수형 시켜야” 인도 정치가 발언 논란

작성 2014.04.14 00:00 ㅣ 수정 2014.05.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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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 아즈미 의원
유튜브 캡처
최근 인도의 두 고위 정치인이 성폭행을 당했거나 합의 하에 혼외 성관계를 한 여성은 교수형 시켜야 한다고 밝혀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메트로가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와즈마디당의 아부 아즈미 의원은 성폭행 당한 여성들은 가해자들과 함께 사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즈미 의원은 현지 방송인 NDTV 뉴스에 “이슬람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양측 모두) 교수형에 처하지만, 여기(인도)에서는 여성에겐 아무런 처벌 없이 남성만 받게 된다”면서 “(그런) 여성들 역시 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이 결혼했든 안 했든 그 남성과 합의했건 아니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여성들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양쪽 다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와즈마디당의 물라얌 싱 당수는 아즈미 의원보다 한술 더 떠 “성폭행으로 유죄를 받은 남성은 ‘사내가 그렇지 뭐’(남자가 소란스럽거나 험하게 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뜻)라는 속담처럼 용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수는 이어 “남녀가 만나 싸운 뒤 그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남자는 불쌍하게도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 10일 성폭행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연설로, 당시 물라얌 싱 당수는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해 국무총리가 된다면 성폭행범 사형제도는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행범 사형제도 폐지 주장과 함께 의원들의 막말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아부 아즈미 의원의 아들인 팔한은 이번 성명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아부 아즈미 의원/유튜브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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