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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의 월드why]사랑이 복수로…세계는 왜 ‘보복 음란물’에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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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사진=포토리아


20대 여성 A는 얼마전 친구 B의 전화를 받았다. 잔뜩 흥분한 B는 말을 더듬어가며 A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A가 1년 전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내용이다. 동영상 속 A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너무도 선명해 곧바로 식별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잦은 거짓말과 불성실한 태도 뿐이던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지쳐 이별을 통보한데 대한 앙갚음이라는 생각이 이내 들었다. 누군가에게는 한번 보고 즐기는 동영상 한 편일테고, 전 남자친구에게는 졸렬한 앙갚음이 됐을지 모르나, A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보복 음란 동영상, 일명 ‘리벤지(Revenge) 음란물’이다.

보복 음란 동영상은 사랑했던 애인과 헤어진 뒤 분노와 복수심에 빠진 나머지 교제시절 촬영했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을 무차별 공개하는 행위, 또는 그 결과물을 뜻한다. 피해자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대부분 여성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이미 골치 아픈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세계는 왜 지워도 지워도 끝이 나지 않는다는 보복 음란 동영상에 빠졌을까.


◆보복 음란 동영상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천태만상

보복 음란 동영상의 생성과정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것과, 상대방과 동의를 구한 뒤 촬영하는 것 등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물론 동의하에 촬영했다 할지라도 역시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보복 음란 동영상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인물의 천국이라 일컫는 일본에서는 일명 AV(Adult Video)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일반인이 등장하는 몰카 동영상이나 보복 음란 동영상이 기승을 부렸다. 10대를 포함한 일반인의 피해가 꼬치 꿰듯 줄줄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아예 보복성 음란물법을 제정해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법원은 보복 음란 동영상만 모은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케빈 볼래트(28)에게 무려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영국에서는 타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도 여성이었다. 레즈비언 커플 중 한 여성은 애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그녀의 노골적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6주의 징역형과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국에서는 보복성 음란물법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는데, 여성이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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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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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아 터진 소라넷…처벌은 여전히 오리무중

한국 사정은 어떨까. 국내 보복 음란 동영상과 관련한 문제는 소라넷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은 몰카 및 강간 모의와 더불어, 공공연하게 알려진 보복 음란 동영상의 ‘성지’다.

소라넷의 맹점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다. 관련법에 의거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나, 사이트 주소만 바꿔 재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라넷과 유사사이트가 살아남아 온 ‘비결’이다. 물론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거해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불법 동영상을 올린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따른다.

예컨대 보복 음란 동영상을 소라넷 등의 사이트에 올린 닉네임 ‘A’라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A가 접속한 IP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면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국가 간 협조 공문이 오가고 사건을 파악하고 담당자가 배정된 뒤 사건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야 수개월, 길면 수년이다. 그 사이 셀 수 없이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4 방송통신심의 연감’에 따르면 특정 사이트에 해외 서버를 통한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것은 2014년 한 해 동안 5만 7830건에 달한다. 전년보다 무려 32.7%(1만 4125건)나 증가한 수치지만 보복 음란 동영상이 올라오는 불법 사이트가 줄었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팔다리’에 불과한 이용자 한 두명만 처벌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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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낳고’, SNS가 ‘기르고’, 호기심은 ‘거들고’

세계 각국이 보복 음란 동영상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은 IT의 시작과 궤를 함께 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할 수 있게 됐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SNS는 보복 음란 동영상을 퍼뜨리는 숙주가 됐다. 그야말로 스마트폰이 낳고 SNS가 기른 꼴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고 설파한 호기심은 이 현상을 거들었다.

특히 한국의 소라넷은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야만 더 많은 게시물을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사이버 세상에서 ‘영웅’이 되려는 욕망으로 변질됐고, 그 중독성은 막강했다. 국적을 막론한 사람들이 보복 음란 동영상에 빠진 이유다.   

보복 음란 동영상은 더 이상 사랑에 배신당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졸한 복수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하는 중범죄다.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에 적극적인 관련 법규 제정 및 국가 간 협조가 절실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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