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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못 참은’ 女교사, 학생들과 성관계…“조울증 때문” 변명에 호주 발칵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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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30대 여성 교사 브레일리(사진)가 10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페이스북 캡처


호주의 30대 여성 교사가 10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테일라 리 브레일리(32)는 28일(현지시간) 시드니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눈물을 흘렸다.

그는 2024년 8월 수업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차량 안에서 17세 학생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들통나 체포됐다.

이후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몇 주 후 교실에서 16세 학생 B의 중요 부위를 만진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진술에서 “당시 경험이 여전히 내게 극심한 수치심을 준다”고 말했다.

제자들을 향한 그의 부적절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B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 샤워하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며 “내 모습이 마음에 드니?”라고 물었다.

이후 그는 해당 학생에게 “너의 나체 사진도 보내라”, “수업 후 함께 있어달라”고 요구했고 두 사람은 결국 수업이 모두 끝난 교실에서 만나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다.

이번 사건의 판결을 맡은 엘리자베스 라이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를 입은 B 학생은 수치심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자퇴해야 했다”며 “현재 피해 학생은 주변과의 연락도 모두 두절한 채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브레일리 측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고 성욕이 증가해 소년들과 성관계를 갖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언 판사는 “그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 두 학생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점이 이번 양형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가족과 교육 시스템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징역 1년 3개월형을 선고하고 15년간 아동 보호 등록부에 신상을 등재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여성은 이번 사건 이후 남편과 이혼하고 직장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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