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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탕 들어간 男 “나체 보고 싶었다”…韓日 처벌은?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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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6세 남성 건조물침입 혐의 체포…한국은 성적 목적 침입 별도 처벌
국내선 재판 중 다시 여탕 들어간 남성에 징역 8개월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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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온천 입욕 자료사진. 일본 마쓰야마시에서는 여성 옷차림으로 여탕에 들어간 36세 남성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123RF


여장을 하고 일본 온천 여탕에 들어간 36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여성의 나체를 보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국에서도 성적 목적으로 여탕에 침입하면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일본 지역방송 TV에히메의 지난 18일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전날 오후 11시쯤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의 한 온천 시설 여탕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여성 이용객이 남성을 수상하게 여겨 시설 측에 알렸다. 직원이 현장에 가 말을 거는 과정에서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에히메현 경찰은 남성을 18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공지했다. 남성은 자신을 같은 현 오즈시에 사는 회사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침입 경위와 다른 범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日 건조물침입 혐의…韓은 성적 목적 침입 별도 규정일본 형법 제13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이다.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나 선고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는 성적 목적의 침입을 다루는 별도 규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탈의실·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조항은 불법 촬영이나 신체 접촉을 성립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성적 목적의 침입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다만 두 조항의 최고형만 비교해 어느 나라가 더 엄하게 처벌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형법에도 건조물침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선고형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받다 또 여탕 침입…국내선 징역 8개월국내에서도 여탕 침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국제신문의 지난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탕에 두 차례 들어가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남성은 지난해 4월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여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머물렀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구 동구의 다른 여탕에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반복해서 여탕에 침입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첫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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