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랑 7세-신부 6세’ 결혼식 올렸다가 부모 등 체포

작성 2016.02.09 23:16 ㅣ 수정 2016.02.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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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략결혼을 앞둔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파키스탄 영화 ‘딸’의 한 장면.


어린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렸다가 이들의 아버지 등 6명이 체포됐다. 이유는 신랑신부가 어려도 너무 어렸기 때문.

신랑은 7살, 신부는 6살이었다.

파키스탄 동부 푼잡에서 7살 소년과 6살 소녀가 결혼한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어 신랑신부의 아버지들과 식을 진행한 종교지도자 그리고 세 명의 증인들이 지난 5일 체포되었다고 AF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 지역 경찰서장 메르 리아즈 후세인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은 아이들의 결혼을 부인했으나 결혼식을 촬영한 비디오를 들켜 버렸다. 체포된 6명은 아동결혼제한법에 의거 6개월의 징역과 또는 5만 루피(약 57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파키스탄의 국회의원들은 어린이를 정략결혼 시키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가 종교단체가 아동결혼을 막는 것은 이슬람에 반하는 것이자 신성모독이라고 내세워 결국 지난 달 철회했다.

제안된 법안은 파키스탄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아동결혼을 시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2년까지 징역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의 법정결혼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늦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슬람이념평의회(Council of Islamic Ideology)의 파키스탄 종교학자들은 그러나 결혼 연령 제한이 이슬람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샤리아(이슬람율법)에는 한 개인이 성숙기에 달하여 결혼할 때의 구체적인 연령 제한이 없고 성숙기는 나이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운동가들은 더 강력한 아동결혼제한법의 입법이 무산된 데 대해 비난하고 있다.

윤나래 중동 통신원 ekfzhawodd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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