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변동, 제대로 알고 하자

작성 2016.11.17 17:16 ㅣ 수정 2016.1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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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져

#경기도 화성에서 20년 동안 밤낮없이 일에 매진해 S기업을 키워 온 대표 김 모씨는 몇 년 전부터는 건강이 안 좋아져 급히 가업승계를 준비하게 됐다. 하지만 가업승계 준비 과정에서 과거 법인 설립 당시 친인척과 임직원에게 명의 신탁한 일부 주식을 자녀에게 곧바로 액면가로 양수도 하려고 하던 중 무분별한 차명주식 양도는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영컨설턴트의 조언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고 그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김 씨의 경우처럼 필연적으로 지분이 변동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지분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법적 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지분변동은 그 자체로 기업의 이익금환원, 차등배당을 위한 지분이동, 차명주식 정리, 가업승계과세특례증여, 가업상속 등의 다양한 법인 CEO의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더욱 더 중요하다.

다만 지분변동은 비상장회사의 시가평가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의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적 준수의 문제, 기한에 맞게 정확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의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지분변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지분변동과정에서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조세부담을 회피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지분변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과세당국의 지분변동에 대한 조사기법이 발달되면서 더욱 더 촘촘한 그물망을 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실무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사로잡혀 지분변동 시 허술한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큰 문제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TSI(매경경영지원본부 자문세무법인) 최은정 세무사는 17일 "지분변동은 그 유형에 따라 각종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략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며 "지분변동은 기업컨설팅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움을 통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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