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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학교폭력 10대 여학생 14명 징역형에 군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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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최근 학교폭력을 저지른 여학생들에게 징역형과 군사훈련을 시키는 처벌을 내렸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중화망)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에 따른 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최근 학교 폭력을 저지른 여학생 1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사훈련소로 보내져 큰 화제다.

중화망(中华网)을 비롯한 현지언론은 지난 5일 여학생 14명이 학교 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여학생은 유기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7세이며, 최연소자는 15세로 ‘강제모욕죄’로 법원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베이징 통저우(通州) 법원은 학생들이 전원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하고,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행동 양상이 나아지면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려해 법제교육활동을 조직토록 했다고 밝혔다.

법제교육활동에는 군사훈련, 심리지도, 양로원 의무노동, 법률강의 등이 포함되며, 교육 기간은 일주일이다.

특히 군사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조직 생활을 위한 규율의식을 높이고, 심리 지도를 통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양로원 봉사를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법률강좌를 통해 법률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통저우 법원의 미성년 범죄교실 활동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미성년 범죄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교화 훈련이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문제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가 외지에 나가 곁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 학생은 집안은 부유하지만,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정신적인 외로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무관심 혹은 이와 반대로 지나친 관심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친구들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행동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7일간의 훈련 후 테스트를 치르게 되며, 합격자는 학교 측에 복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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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여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중화망)


하지만 네티즌들은 “7일 만에 불량학생이 교화될 리 없다. 훈련기간을 3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라”, “학교폭력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의 한 10대 소년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넘봤다는 이유로 친구를 쇠몽둥이로 구타해 큰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는 살인해도 무죄”라고 외치며 친구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도망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은 만14~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엄중한 폭력범죄(고의살인, 고의상해치상 및 치사,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마약투여)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 만14~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는 비교적 처벌을 가볍게 준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미성년자 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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