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배 내놓는’ 中 아저씨 패션, 단속 시작…어기면 벌금 얼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사진=CNN(자료사진)
중국에서 여름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법적 단속이 시작됐다.

미국 CNN 등 해외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민소매 내의나 티셔츠를 배까지 걷어 올리거나 아예 상의를 벗어 던지고 다니는 남성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CNN은 “중국에서는 더운 여름 날씨에 중년 남성들이 웃통을 벗어던진 채 걸어다니거나 생활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패션’을 ‘베이징 비키니’(비키니처럼 배를 드러낸 민소매 상의에서 따온 것)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부 산둥성 지난시는 최근 들어 중년 남성들의 이러한 복장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이러한 단속이 시작된 지역은 지난시 한 곳만이 아니다. 대도시인 톈진시는 올 초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베이징 비키니’를 단속해 왔다. 실제로 한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한화 약 8200원 가량의 벌금을 문 사례가 있다.

현재 톈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복장 단속을 어길 경우 최대 200위안(한화 약 3만 4000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허베이성의 한단, 랴오닝성의 선양 등의 도시에서도 이러한 복장 단속에 동참하고 있다. 선양시의 경우 적발된 사람이 직장인일 경우 회사 고용주에게까지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복장 예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남성들의 이러한 복장 습관은 뜨거운 논이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남편과 친엄마, 옆방에서 성관계”…여배우의 기구한 가정사
  • 미성년자 성폭행한 50대 배우, 교도소서 숨진 채 발견…범죄
  • “400명 관계 후 임신이라더니 ‘가짜?’”…英 인플루언서
  • “女간호사들 집단 성폭행 후 강제 결혼”…이란 혁명수비대의
  • “큰 가슴 때문에”…‘R컵 브래지어’ 쓰는 20대 여성 사연
  • “여성 100명 몰카 찍고도 ‘무죄급 판결’”…머스크까지 분
  • 성관계 시간 ‘2배’ 늘려주는 앱 등장…“효과 과학적 입증”
  • 유유히 호르무즈 통과하는 초대형 유조선 발견…정체 알고 보니
  •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남편 속이고 나간 밤, SUV서
  • “중학생과 수개월 관계”…들키자 사라졌다, 美 학교 직원 추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