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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으로 가진 딸, 25년 후 알고보니 핏줄 아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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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아버지 요셉(왼쪽)과 딸 레베카(중앙), 아내 제니퍼(오른쪽)
체외수정을 통해 어렵게 가진 딸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와 그 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현지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에 사는 레베카 카르텔론(24)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우연히 DNA 검사를 받았다가 자신의 유전자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인 요셉과 그의 아내 제니퍼는 1994년 신시내티의 한 병원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어렵게 딸을 가진 뒤, 그 어떤 의심도 없이 20여 년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 유전자 검사는 아버지와 딸에게 유전적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고, 부부와 딸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체외수정을 담당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체외수정과 관련한 정보를 추적한 결과, 당시 병원이 아버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성의 정자와 아내 제니퍼의 난자를 수정한 뒤 이를 배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가족은 비슷한 시기에 해당 병원에 정자를 기증한 5명을 찾아냈고, 이중 한 명이 당시 병원에서 일하면서 부부의 불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 요셉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딸의 유전자가 아내와는 거의 일치했지만 나와는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약 25년 만에 알게 됐다”면서 “처음에는 DNA검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여겼지만 이는 사실이었다”며 당시의 충격적인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나 뿐만 아니라 내 딸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가족의 변호인은 “당시 체외수정을 담당한 병원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아니었으며, 수정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정자가 사용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의료계에서는 불임과 난임으로 인해 체외수정을 원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는 반면, 이 같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법 시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지워싱턴대학 법학과 교수 나오미 칸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불임 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이 업계가 규제를 벗어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해당 의료기술의 남용과 오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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