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버로우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변태적 성욕을 채우려 딸 넷을 유린해 부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딸들을 유린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비열하고 역겨운 짓을 장기간 반복해놓고도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20년~22년간 딸들에게 행한 성적 학대를 참작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에는 아버지에게 22년간 성폭행을 당한 큰딸이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다. 큰딸은 아버지의 성적 학대가 6살 때부터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결혼 준비 과정이라며 설명하기도 끔찍할 만큼의 성희롱과 성폭행을 딸 넷 모두에게 번갈아 가며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무서운 게 없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실 등 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온 괴물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파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딸 넷을 한꺼번에 유린한 피의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베트남 참전용사라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사법당국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뻔뻔한 아버지의 성적 학대로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년간 무죄를 주장한 아버지도 이번에는 강간과 추행, 폭행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