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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미인 사진에 속아 거액 송금...알고보니 100kg 여성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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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32만 위안(약 5400만 원)을 송금한 남성이 이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일면식 없는 여성과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한 피해 남성 류 모 씨는 가해 여성이 애플리케이션 카메라로 촬영한 가공 사진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뷰티 미용 전용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속 여성은 체중 40kg대의 가냘픈 체형이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 만난 여성의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였다면서 이 여성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사기 피해를 주장한 남성은 올해 30세의 중국 후난성(湖南省) 주저우시(株洲市)에 거주하는 류 씨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 장 모씨에게 총 32만 위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류 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 3월까지 일명 ‘왕롄’(网恋)으로 불리는 인터넷 상에서의 연인 관계였다.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는 여성이었지만 류 씨는 여성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믿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류 씨와 장 씨는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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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장 씨는 부모님의 병원 치료용 및 빚 독촉 등의 사유로 피해 남성 류 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때마다 류 씨는 일종의 결혼 예식 비용을 먼저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여성의 금전 요구에 순순히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 씨는 “(중국에서는) 혼인 시 신부가 될 여성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각종 예물과 집 장만 등의 비용을 제공한다”면서 “이런 결혼 비용을 조금 일찍 여성에게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금전을 지출했다. 당시로는 이 여성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아까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 씨는 류 씨가 요구하는 영상통화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만남 요청은 모두 거절했다. 남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장 씨는 부모님 병환과 같은 급한 용무를 핑계로 약속을 취소했던 것.

그는 여성의 이 같은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결국 관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류 씨가 가해 여성으로부터 받은 사진 및 나이 거주지 등은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외국 유학생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던 것과 달리 가해 여성 장 씨는 올해 23세의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였다.

주로 자신의 거주지 인근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이들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 씨는 피해를 주장한 류 씨와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또 다른 남성 2명과도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공안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남성에게도 금전을 요구, 총 8만 위안(약 1400만원)의 금전을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을 접수한 관할 공안국 파출소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부터 생활비와 집세 마련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앱으로 가공된 사진을 배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장난 삼아 연락한 것이었다”면서 “오히려 상대 남성들이 사진을 보고 연인관계를 요구했다”고 공안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관할 공안 파출소는 장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담당 관계자는 “최근 많은 이들이 인터넷 상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쉽게 교제를 한다”면서 “이 경우 상대방 측에서 터무니없는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잦은데 이때 무분별하게 상대를 신뢰해서 벌어지는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의 금전 거래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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