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아이폰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 통화를 하던 중 성적인 제스처를 취하자 통화가 강제로 종료되는 일을 겪었다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호주 뉴스닷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 사는 25세 여성 프랭키는 최근 남자친구와 페이스타임을 하던 중 신체 일부를 노출했는데, 이후 남자친구의 화면에 ‘통화를 계속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뜬 뒤 전화가 끊어졌다.
프랭키는 “통화가 갑자기 멈췄다. 말 그대로 일시 중단된 것”이라며 “내 쪽에서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마치 멈춘 듯 보였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결국 전화를 끊고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자, 그가 자신의 아이폰에 뜬 메시지를 내게 보여줬다”며 “해당 메시지는 ‘원치 않는다면 통화를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고, 통화를 종료하는 버튼과 차단하는 버튼이 동시에 아이폰에 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현상이 사생활 침해처럼 느껴졌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프랭키는 이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자신이 애플의 ‘민감한 콘텐츠 경고 기능’을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플의 민감한 콘텐츠 경고 기능이란?뉴스닷컴이 애플에 문의한 결과, 애플은 현재 사용자가 보기 전 노출과 유혈 또는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된 사진과 오디오를 감지하고 흐리게 처리하도록 설계된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애플 측은 “해당 기능은 페이스타임과 같은 실시간 영상 통화에서 다르게 감지된다”며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영상 스트림을 완전히 일시 중지하거나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능은 성인 사용자를 위한 선택 사항이며 설정에서 민감한 콘텐츠 경고를 켜거나 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통화 차단으로 일부 사용자가 사생활 감시 또는 침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사 시스템의 개인 정보 보호는 철저하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은 사용자의 기기에서 분석될 뿐, 애플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프랭키는 이번 사례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아이폰 사용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는 “크루즈 여행을 위해 새로 산 비키니를 입고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아이폰에 ‘민감한 콘텐츠가 감지됐다’는 경고가 떴다”며 “마치 아이폰이 내 몸을 인식하고 영상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이에 레딧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는 허구일 뿐”, “애플과 같은 IT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보안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난다”, “오히려 이런 기능이 ‘로맨스 스캠’ 등 사기를 막고 순진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기회일 수도 있어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