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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다섯도 벅차, 좋은 집에서 컸으면…” 낳자마자 아기 버린 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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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어머니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웃 주민 집 앞에 유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고백했다.
출산 직후 아이를 유기한 매정한 친모가 이웃들의 신고로 공안에 붙잡혔다. 이 여성이 아이를 유기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윗층 무자녀 부부의 집 앞이었다.

중국 상하이에서 화물차 운전사로 근무하는 여성 주리(朱丽, 35세) 씨. 주 씨는 현 남편 천웨이안(陈伟安) 씨와 재혼 한 여성으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1명 딸과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남매를 출산한 바 있다. 또, 전 남편이 재혼 전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2명도 주 씨 부부와 함께 거주해오고 있는 형편이었다.

총 5명의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주 씨와 천 씨 두 사람이 일체 부담해왔던 것. 다만, 사하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큰 아들 한 명을 제외하고 4명의 자녀들은 주 씨의 고향에 거주하는 외가에서 거주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 씨는 3개월 전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인근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이 임신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이후 임신 사실에 대해 남편 천 씨와 직장 동료,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이를 고아원에 입양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 씨가 이 같은 계획을 세운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주 씨와 상하이(上海) 푸동(浦东) 공업지구에서 공장 직원으로 일하는 천 씨 두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평균 1만 위안(약 170만 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부의 수입으로는 임대한 아파트 월세와 식비를 감당하기에 벅찼다는 것이 주 씨의 진술이다.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지난 11월 4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출산 통증을 느낀 주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경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와 여섯 째 남아를 출산했다. 모든 출산 과정은 비밀에 부친 채 홀로 감당한 상태였다.

출산 직후 주 씨는 막 태어난 영아를 포대에 넣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근무에 임하는 하는 모습도 보였다. 때문에 사건 초기 친모를 수사했던 관할 공안들은 가임기 여성들을 수소문해 모두 조사했지만, 주 씨의 근무 내역 탓에 그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직장에 돌아왔던 뒤 주 씨는 약 30분 마다 한 차례 씨 차량에 있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이날 퇴근과 동시에 인근 고아원에 아이를 맡길 작정이었다. 하지만 주 씨는 곧 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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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태어난 남아를 이웃 주민의 집 앞에 유기키로 한 것. 유기한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윗 층 부부가 사는 현관문 앞이었다.

주 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자 고아원에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크게 동요됐다”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웃 주민 집 앞에 유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주 씨가 아이를 유기한 이웃 주민인 류 씨 부부는 아이가 없는 무자녀 부부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아 유기 사건은 류 씨 부부가 공안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22시 경, 류 씨 부부는 퇴근 직후 현관 앞에 놓인 포대 속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곧장 집 안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

친 자녀가 없었던 류 씨 부부는 아이를 안아 든 채 “하늘에서 준 선물이라고 느꼈다”면서도 “누군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 미치면서 일단 관할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관할 공안국 측은 아이를 유기한 친모를 수사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주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관할 공안국은 아이를 유기한 주 씨에 대해 형법 261조에 근거, 아동 유기죄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 씨가 유기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과 여성의 수유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조치한 상태로 알려졌다.

공안국 관계자는 “부모라면 누구나 반드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채 아이를 길거리에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처벌이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유기죄는 그 당사자의 나이의 많고 적은 것, 병에 걸렸거나 경제적인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환경적인 측면의 고려 없이 모든 부모에게 엄하게 적용된다”면서 “만일 아이를 버리고 유기한 것이 확인된 부모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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