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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여대생 성폭행 살인범의 최후…29년 만에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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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 전 보도된 사건 기사와 체포된 피의자 마씨의 모습
23세 여대생을 성폭행한 후 참혹하게 살해한 가해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사건 발생 후 29년 만에 진행된 고의 살인죄에 대한 형 집행이다. 피의자 마 모 씨는 지난 1992년 3월 20일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소재한 난징의학대학 캠퍼스에서 피해 여학생 린 모 양을 발견한 직후 흉기로 위협해 강간, 살해한 혐의다.

관할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마 씨는 캠퍼스 인근을 우연히 지나가던 중 피해 여학생 린 양을 발견, 함께 도서관을 가자고 회유하면서 말을 걸었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서 불쾌감을 느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마 씨는 정신을 잃은 린 양을 인근 맨홀 아래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공안에 발견된 린 양의 사체는 신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 시신이 발견된 맨홀 아래에는 피해자 린 양이 평소 가지고 다녔던 책가방과 교과서, 옷 등 소지품이 방치된 채 발견됐다.

사건 담당 의료진은 린 양이 맨홀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수 시간 동안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당시 시신을 부검했던 담당자는 “린 양이 상반신과 머리 부분에 심각한 상해가 있었다”면서도 “맨홀 아래 떨어졌을 당시 살아있었으며, 주된 사망 원인은 익사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14일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공판에서 피의자 마 씨에 대해 고의살해죄를 인정, 사형과 정치권력에 대한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의자 마 씨가 이에 항소했지만 올해 1월 고급인민법원은 마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피의자 마 씨의 죄질이 중하고 불량하다는 점에서 1~2심 판결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만일의 경우 사형 집행 대신 만기 출소가 가능한 형을 판결한다면 출소 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미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고 재판 절차가 적법했다’면서 사형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10일 오후 피의자 마 씨의 사형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 과정을 관할한 법원 측은 사행 전 법에 따라 마 씨가 마지막으로 친인척을 접견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마 씨의 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을 밝혔다. 또, 사형 집행 현장에는 검찰 집행관이 파견돼 일체의 집행 과정을 관리, 감독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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