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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택배 직원의 화풀이?…아파트 사는 새끼 고양이 학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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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배달 업체 직원이 주택가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도마 위에 올랐다. 광둥성 주하이시 주택가에서 배달 중이었던 20대 남성 A씨가 길고양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4일 주하이시 아파트 단지로 배달을 온 A씨는 배달 직후 아파트 1층 화단에 있던 길고양이를 유인, 꼬리를 잡아 공중에서 던진 뒤 화가 풀릴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잔혹한 학대를 했다. 당시 A씨의 학대 행위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CCTV에 촬영,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분위기다.

영상 속 A씨는 화단 속에 숨어 있던 고양이를 유인, 머리 등을 쓰다듬으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주변을 살핀 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돌변했다. 그는 고양이 꼬리를 잡고 공중으로 수 차례 회전하면서 바닥에 내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공중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진 고양이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했으나 A씨의 잔혹한 폭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날 A씨가 잔인하게 폭행한 길고양이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생후 5개월의 새끼 고양이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은 평소 새끼 고양이의 밥을 챙겨줬던 아파트 주민들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당시 고양이 밥을 챙기기 위해 화단을 찾은 주민들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곧장 아파트 CCTV를 확인, 가해 남성을 관할 파출소에 신고 조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하루 종일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배달 업체 직원이 새끼 고양이게에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구에게도 무해한 새끼 고양이를 무참히 죽여 화를 푼 남성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이다. 법규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누리꾼들이 그의 개인신상을 공개해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동물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고 6000위안(약 100만 원)의 벌금과 최장 2주 간의 형사 구류를 부과해오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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