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텐진시 고등인민법원은 무려 18년 동안 가출해 생사 확인이 불가능했던 아내 리 씨가 최근 전 남편 리 씨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보상금 절반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내에게 보상금의 40%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매체 광명망은 지난해 6월 개시된 재산분쟁 재판과 관련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남편 류 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면서 받은 철거 보상금 56만 위안(약 1억 1100만원) 중 21만 6000위안(약 4300만원)을 아내 리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통지했다고 6일 보도했다.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자 돌연 모습을 드러낸 아내 리 씨는 무려 18년간 가출해 현재는 남편 류 씨와 이혼이 완료된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택 구매 당시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으며 이혼 시 아내 리 씨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정식으로 결혼했던 두 사람 사이에는 1986년 출산한 아들 한 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두 사람은 자녀 출산 직후 2층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건물 인근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류 씨는 국가로부터 토지보상금 56만 위안 상당의 금액을 수령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잠시 외출하겠다고 집을 나섰던 아내 리 씨는 그 후로 단 한 차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고, 2009년 무렵에 이르러서야 남편 류 씨가 일방적으로 아내와의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며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류 씨에게 50만 위안의 토지보상금과 이웃들이 불법으로 점유했던 류 씨 소유의 보상금 5만 위안 등 총 56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되자 아내 리 씨가 모습을 드러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셈이다.
리 씨의 행동에 대해 분개한 류 씨는 법원의 보상금 분할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를 진행하며 “18년 동안 사라졌던 전 아내는 이미 재산권 일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맞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류 씨의 생각과 달랐다. 관할 법원은 리 씨와 류 씨의 혼인 기간 중 생긴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리 씨가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권까지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면서 그의 토지보상금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힘을 실었다.
다만 2심 관할 법원인 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류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리 씨가 가출 후 행방이 묘연했다는 점과 이후 줄곧 가족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토지보상금 56만 위안 중 약 40%인 21만 6000위안만 수령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