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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부인과에 ‘난자 기증’ 등 불법 광고물 도배…병원이 대리모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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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이 곳곳에 부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웨이보
중국 쓰촨성(省) 청두의 화시제2병원 여자 화장실 벽면 전면이 모두 ‘대리모 알선’, ‘난자 기증’ 등의 불법 광고물로 도배돼 있으며, 사실상 병원 측이 이를 방치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중국 매체 구파이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사건은 이 병원 2, 3, 4층의 산부인과 진료실이 있는 여자 화장실을 방문했던 한 여성이 문제의 불법 광고물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의혹을 제기해 외부에 알려졌다. 

사진을 처음 촬영해 SNS에 공유한 이 여성은 “광고물에는 기증 난자와 대리모 알선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불임 판정을 받거나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마치 불법 행위를 알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광고물을 방치한다는 것은 그 배경에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광고물 중에는 기증 난자와 대리모 등을 동시에 시술할 시 가격 할인이 제공된다는 내용도 게재돼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병원 관계자는 “2~4층에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등이 있는데 불임 환자들이 보통 여기 화장실을 주로 이용한다”면서 “청소부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으로 벽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떼고는 있지만 청소를 해도 곧바로 부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화장실 입구 앞에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라는 경고문을 세워둘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인간보조생식기술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기증 난자를 시술하는 불임 진료 기술은 의료 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해오고 있다. 또, 모든 불임 치료는 의료를 목적으로 시술돼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대리모를 알선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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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불법 광고물이 곳곳에 부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웨이보
현지법에 따르면 병원에 부착된 해당 광고물의 내용은 모두 불법 시술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를 어길 시 3만 위안(약 520만 원)이하의 벌금과 책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이들 모두 행정 처분에 그친다는 점에서 중국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불법도 아니다’는 우스겟소리가 나돌 정도로 규제가 허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 사태 확산이 거듭되면서 해외 대리모 중개 시행 업체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중국의 대리모 시장의 활황 조짐을 보였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남부 광둥성의 광저우일보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 대리모 시장은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어떤 형태로든 의료 기관과 의료진이 대리모 시술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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